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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전히 영리법인 반대 고수

시민단체, 여전히 영리법인 반대 고수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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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협상과 관련해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 향상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영리법인에 대해 일부 언론인과 의료인이 인식하고 있는 설문이 발표, 학계와 언론계, 의료계 등은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야 하나 시민단체는 강력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가 주최한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병원에 관한 공청회'는 시장개방 협상의 한 항목인 상업적 주제(MODE 3)에 대비한 논의의 일환으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한 정형선(연세대학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료법상 영리법인 병의원 개설 금지는 "의료기관의 생존유지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되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법의 규정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 촉진 병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의 과잉설비를 통합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 반면에 수익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계층의 환자 진료 기피, 이윤추구와 무관한 교육^연구의 투자 소홀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의 영리 및 비영리병원의 비교연구 결과 병원서비스와 의사서비스 등 영리병원 지역의 지출이 더 높았으며, 유타와 콜로라도주의 경우 영리병원의 이윤추구 행위로 인해 의료사고를 줄이지 못한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시장개방의 필요에 의한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보다는 국내에서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투자자금 확보와 자금조달의 다양화, 환자 만족도 및 경영 효율화, 의료의 공공성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병원의 경쟁력 부재가 영리법인의 금지가 아니라 다른 제약 조건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정책대안에서 영리법인은 인정하지 않는 '출자의료법인'안과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토론에 참석한 의협 이인성 기획이사는 설문결과의 통계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 이 연구는 기존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다를 바 없으며 영리법인만 부각한 점과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진출국의 시장형태에 대한 상황보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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